# AccountingWiki > 한국 회계 실무 레퍼런스.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K-GAAP)·회계감사기준·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준서 전문과 공식 기관 질의회신을 문단 단위로 상호 연결해 제공한다. 기준서 본문은 문단 앵커로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예: 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6#p22 (K-IFRS 제1116호 문단 22). 질의회신은 개별 페이지 URL 로 인용한다. 예: https://accountingwiki.co.kr/qnas/202604A 자체 집필 콘텐츠(실무해설·실무가이드)의 전문과 전체 인덱스는 [llms-full.txt](https://accountingwiki.co.kr/llms-full.txt) 에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모든 기준서·질의회신 페이지는 URL 뒤에 .md 를 붙이면 마크다운 원문을 반환한다. 예: 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6.md AI 도구 연결(MCP, 조회·검색): https://accountingwiki.co.kr/api/mcp - 연결 방법과 이용 조건은 https://accountingwiki.co.kr/about#mcp 참조. 이 사이트의 내용은 실무 참고용이며 공식 해석이 아니다. 기준서 원문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기관에, 질의회신 원문은 각 발행기관에 있다. 내용을 인용·재사용할 때는 해당 페이지 URL 을 출처로 표기해 주기 바란다. ##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기준서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 - 62개 전문 - [질의회신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qnas) - 1248건 - [1000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00) - [1001 재무제표 표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01) - [1002 재고자산](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02) - [1007 현금흐름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07) - [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08) - [1010 보고기간후사건](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10) - [1012 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12) - [1016 유형자산](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16) - [1019 종업원급여](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19) - [10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0) - [1021 환율변동효과](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1) - [1023 차입원가](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3) - [1024 특수관계자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4) - [1026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6) - [1027 별도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7) - [10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8) - [10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29) - [1032 금융상품: 표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32) - [1033 주당이익](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33) - [1034 중간재무보고](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34) - [1036 자산손상](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36) - [10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37) - [1038 무형자산](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38) - [10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39) - [1040 투자부동산](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40) - [1041 농림어업](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041) - [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1) - [1102 주식기준보상](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2) - [1103 사업결합](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3) - [110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5) - [110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6) - [1107 금융상품: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7) - [1108 영업부문](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8) - [1109 금융상품](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09) - [1110 연결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0) - [1111 공동약정](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1) - [1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2) - [1113 공정가치 측정](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3) - [1114 규제이연계정](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4) -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5) - [1116 리스](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6) - [1117 보험계약](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7) - [11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1118) - [20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010) - [2025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025) - [2029 민간투자사업: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029) - [2032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032) - [2101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01) - [2102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02) - [2105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05) - [210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06) - [210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07) - [21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10) - [2112 민간투자사업](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12) - [21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14) - [2116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16) - [21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17) - [2119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19) - [2120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20) - [2121 부담금](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21) - [2122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22) - [212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https://accountingwiki.co.kr/standards/2123) ##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 [기준서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 - 37개 전문 - [질의회신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 - 1333건 - [1장 목적, 구성 및 적용](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 - [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 - [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3) - [4장 연결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4) - [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5) - [6장 금융자산·금융부채](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6) - [7장 재고자산](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7) - [8장 지분법](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8) - [9장 조인트벤처 투자](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9) - [10장 유형자산](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0) - [11장 무형자산](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1) - [12장 사업결합](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2) - [13장 리스](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3) - [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4) - [15장 자본](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5) - [16장 수익](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6) -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7) - [18장 차입원가자본화](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8) - [19장 주식기준보상](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19) - [20장 자산손상](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0) - [21장 종업원급여](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1) - [22장 법인세회계](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2) - [23장 환율변동효과](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3) - [24장 보고기간후사건](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4) - [25장 특수관계자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5) - [26장 기본주당이익](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6) - [27장 특수활동](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7) - [28장 중단사업](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8) - [29장 중간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29) - [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30) - [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31) - [32장 동일지배거래](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32) - [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33) - [5001 결합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5001) - [50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5002) - [5003 집합투자기구](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5003) - [5004 신탁업자의 신탁계정](https://accountingwiki.co.kr/kgaap/standards/5004) ## 회계감사기준 - [기준서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 - 38개 전문 - [감리지적사례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audit/qnas) - 994건 -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00) - [감사기준서 21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10) - [감사기준서 220 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20) -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30) -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40) -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50) -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60) - [감사기준서 265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265) - [감사기준서 300 재무제표감사의 계획수립](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300) - [감사기준서 315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315) -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320) -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330) - [감사기준서 402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402) -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450) -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00) - [감사기준서 501 감사증거 -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01) - [감사기준서 505 외부조회](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05) - [감사기준서 510 초도감사-기초잔액](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10) -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20) - [감사기준서 530 표본감사](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30) - [감사기준서 540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40) - [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50) - [감사기준서 560 후속사건](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60) -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70) - [감사기준서 580 서면진술](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580) -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600) - [감사기준서 610 내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의 활용](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610) - [감사기준서 620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620) -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700) -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701) -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705) -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706) - [감사기준서 710 비교정보 – 대응수치 및 비교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710) -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720) -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800)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805) - [감사기준서 810 요약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업무](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810) -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https://accountingwiki.co.kr/audit/standards/1100) ## 내부회계관리제도 - [기준서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 - 9개 전문 - [질의회신 목록](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 - 1004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eval-std)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eval-guide)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Scoping) 가이드라인](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scoping-guide)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design-concept)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eval-technique)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design-technique)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eval-bestpractice)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eval-technique-sme) -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https://accountingwiki.co.kr/icfr/standards/design-technique-sme) ## 실무해설 - [[표시·공시] (2) 통합·세분화와 '기타'·소계의 명칭](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aggregation-labels):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에 맞춰 항목을 묶고 나누는 판단, 기타수익·기타비용 계정의 표시와 '기타' 명칭의 제한, 추가 소계의 명칭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16·17·19·20·23·41~43·B3·B17~B26·B78·B79·B110·B134·B135와 관련 결론도출근거를 적용한다. - [[재무 범주] (4) 복합금융상품과 금융보증](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compound-instruments-guarantees):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처럼 공정가치 평가와 파생상품이 섞인 자금조달 상품의 손익과, 다른 회사의 차입금을 보증하면서 생긴 금융보증부채의 손익이 어느 범주인지를 다룬다. 문단 59~63·65, B50~B61·B73, 한132.2 등 제1118호 규정과 관련 결론도출근거를 적용한다. - [[파생상품] (2) 파생상품 손익 분류의 적용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derivatives-cases): 외화차입금의 통화스왑·통화선도, 여러 외화 항목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선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 지분 매각·취득에 딸린 파생상품의 손익을 제1118호 범주로 분류한다. 제1118호 문단 63·B70~B76·BC223~BC231과 IFRS 해석위원회 2026년 4월 안건결정, 정착지원 TF 논의를 적용한다. - [[파생상품] (1) 파생상품 손익의 분류 원칙](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derivatives-principles): 파생상품과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을 제1118호의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판단 순서와 각 단계의 근거를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7·48·63·B70~B76·BC223~BC235, 제1109호 문단 6.3.1·6.3.3·6.6.4와 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4차 논의를 적용한다. - [[투자 범주] (2) 지분법·종속기업 투자·사업결합 관련 손익](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equity-method-business-combination):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손익, 연결 종속기업 처분(지배력 상실)과 자산 집합 처분 손익, 사업결합과 그에 딸린 부채의 손익을 제1118호에서 어느 범주로 분류하고 어떻게 표시하는지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3~55·59~61·75·118·B38·B49·B51·B55·B60·B63·B64와 결론도출근거, 제1028호·제1103호·제1110호의 관련 문단을 적용한다. - [[재무 범주] (1) 자금조달 부채의 손익](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financing-liabilities):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생긴 부채를 식별하는 기준과, 그 부채의 이자·제거손익·발행 원가와 약정·보증 수수료를 제1118호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방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1~43·52·59~66·B50~B53·B61·BC157~BC163·BC242·BC243과 제1109호 문단 3.3.1~3.3.4·5.1.1·B5.4.1~B5.4.8, 제1032호 문단 11을 적용한다. - [[외환차이] 원천 항목 기준과 연결 내부거래](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fx-differences): 외화 자산·부채에서 생긴 외환차이를 제1118호의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는 원칙과 과도한 원가나 노력 대체 규정, 이자가 붙은 외화 부채의 판단, 이자 없는 외화 미지급금에 관한 정착지원 TF 논의, 연결실체 내 대여금에 관한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2~67·B65~B68·BC211~BC219와 제1021호 문단 15·28·32·45를 적용한다. - [[전환·도입] (3) 도입 프로젝트와 계정과목 매핑](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implementation-project): 제1118호를 도입하면서 손익 계정을 새 범주에 대응시키는 매핑의 순서와 분석 단위, 매핑표에 담을 정보, 지급수수료 같은 혼합 계정의 분해 절차, 데이터·통제 설계와 첫 분기 보고까지의 일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1·42·47~67·117·123·한132.4·한C8.1·C1~C5와 B37~B77·BC212·BC415~BC420, 제1103호 문단 53을 적용한다. - [[투자 범주] (1) 투자 범주의 기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investing-category): 자산 투자와 고객 금융제공 어느 쪽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일반 기업이 현금성자산·예금, 채무·지분상품, 투자부동산의 손익을 제1118호 투자 범주로 분류하는 방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7~58·B31~B68·BC86~BC146과 제1007호 문단 6·7, 제1040호 문단 5~69, 제1109호 문단 5.7.1~5.7.10을 적용한다. - [[영업/투자 경계] (1) 대여금·보증금·출자금](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loans-deposits): 지급한 보증금, 여유자금·관계회사·종업원·거래처 대여금, 시공과 연계된 대여금, 민간투자사업 출자 지분과 후순위 대여금의 손익이 영업과 투자 중 어느 범주인지를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2~55, B45~B49, B60, BC142와 정착지원 TF 논의를 적용한다. - [[MPM] (1) 정의와 식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mpm-definition): 회사가 재무제표 밖에서 쓰는 성과지표 가운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를 식별하는 순서와 판단 기준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117~120·B113~B131과 결론도출근거 BC331~BC375, 해석위원회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 두 건, 유럽 APM 지침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 [[MPM] (2) 공시 주석과 차이조정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mpm-disclosure):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한 지표를 하나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과 차이조정표, 조정 항목별 세효과와 비지배지분 효과, 측정치를 바꾸거나 추가·중단할 때의 공시, 손익계산서 표시와 분기·반기 공시를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24·121~125, B118~B142와 결론도출근거, 제1012호 문단 63·제1008호 문단 50을 적용한다. - [[표시·공시] (1) 영업비용의 표시방법과 성격별 비용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operating-expenses): 손익계산서 영업 범주의 비용을 성격별·기능별·혼합 가운데 어떻게 표시하는지와, 기능별 항목이 있는 회사가 주석에 공시하는 성격별 비용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78~85와 적용지침 B80~B85, 결론도출근거, IFRS 해석위원회의 2026년 4월 확정 안건결정과 2026년 6월 잠정 안건결정을 적용한다. - [[재무 범주] (2) 그 밖의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other-liabilities-interest): 매입채무·장기미지급금, 리스부채, 계약부채, 충당부채, 확정급여부채, 받은 임대보증금처럼 영업 과정에서 생긴 부채의 손익 가운데 재무 범주로 가는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6·52·58~61·65·B50·B53~B56·BC164~BC168과 제1115호·제1116호·제1019호·제1037호·제2101호의 관련 문단을 적용한다. - [[전환·도입] (2) 도입 전 영향 공시(제1008호 문단 30)](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pre-adoption-disclosure): 제1118호를 적용하기 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예상 영향을 다룬다. 제1008호 문단 30·31, 제1118호 문단 C1~C4·한132.4, 제1034호 문단 15·15C·16A와 금융감독원 모범사례, ESMA 성명, 해외 공시 사례를 설명한다. - [[영업/투자 경계] (2) 매출채권·미수금](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receivables): 매출채권·계약자산·미수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 손상차손과 환입, 외환차이를 제1118호의 영업·투자 범주로 나누는 방법과 계정 분해, 손상차손의 범주별 표시를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2~54·61·75·B46~B49·B60·B65·B66·B77·BC142·BC202와 제1115호 문단 65를 적용한다. - [[영업/투자 경계] (3) 자산 임대수익과 처분손익](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rental-income-disposals): 유형자산(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익·금융리스 수익과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손익·손상차손·용도 변경 손익을 제1118호의 영업·투자 범주로 나누는 방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2·53·58·B45~B49·B60·B62와 제1040호 문단 8~10·57·62를 적용한다. - [[재무 범주] (3) 공급자금융약정·팩토링·어음할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supplier-finance-factoring): 역팩토링으로 불리는 공급자금융약정과 매출채권 팩토링·받을어음 할인에서 생기는 이자·할인료·수수료·제거손익을 제1118호의 영업·재무 범주로 나누는 방법과, IASB가 2026년 7월 철회를 결정한 역팩토링 안건결정 이후의 표시 판단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1·42·52·54·59~61·103·B48~B54·B60·B61·B111, 제1109호 제거 규정, 제1007호 문단 44F~44H를 적용한다. - [[전환·도입] (1) 소급 적용과 전환 차이조정, 첫해 중간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transition):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할 때의 시행일과 조기 적용, 비교기간 소급 재작성, 연차재무제표의 전환 차이조정, 첫해 중간재무제표의 표시 예외와 두 기간 차이조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C1~C7·한C8.1·BC414·BC417~BC423, 제1008호 문단 19·20·22·28, 제1034호 문단 10·16A·28과 정착지원 TF 1차 회의의 논의를 적용한다. - [[주된 사업활동] (3)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customer-financing):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의 판단 단위와, 그런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자금조달 부채 손익의 범주 분류와 중간합계 표시를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9·56·57·65·66·73·74, B30~B40, BC138~BC141, BC180~BC190을 적용한다. - [[주된 사업활동] (2) 지주회사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holding-company): 지주회사가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서 생긴 손익을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지 다룬다. 제1118호 문단 52~55·B30~B44와 IFRS 해석위원회 2026년 4월 안건결정, 제1027호 문단 10·12, 제1110호 문단 23을 적용한다. - [[주된 사업활동] (4) 투자가 주된 사업인 기업과 보험회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investing-insurance): 자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 부동산 투자기업과 보험회사가 제1118호에서 손익을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는 방법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9~61·64·65·B31~B49·B123·C7과 제1028호 문단 18·19를 적용한다. - [[국내 수정도입] 종전 영업이익의 주석 공시와 차이조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korean-operating-profit): 제1118호 도입 뒤에도 국내 기업이 주석에 공시하는 종전 방식의 영업이익과 그 차이 조정내역을 다룬다. 제1118호 문단 한132.4·한132.5·한C8.1, MPM 정의(문단 117~120)와 차이조정표 작성 방법을 설명한다. - [[주된 사업활동] (1) 판단 증거와 평가 단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main-business-activities): 자산 투자나 고객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판단할 때 쓰는 증거, 보고기업과 자산집단이라는 평가 단위, 평가가 바뀔 때의 처리와 공시를 다룬다. 제1118호 문단 49~51·B30~B42와 결론도출근거를 적용한다. - [[총론] 제1118호 도입 개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overview):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가 제1001호를 대체하면서 바뀌는 손익계산서 구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통합·세분화 원칙과 국내 수정도입, 시행일과 전환 요구를 개관한다. 제1118호 문단 16~123, 한132.4~한132.5와 한C8.1, C1~C5와 결론도출근거를 다룬다. - [[손익계산서 구조] 다섯 범주와 필수 중간합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frs18-pl-categories): 제1118호 손익계산서의 다섯 범주(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와 필수·추가 중간합계, 법인세 외 세금의 표시를 다룬다. 제1118호 문단 22~24·46~55·59·67~75·118·B29·B42·B60·B63·B64와 결론도출근거, 제1105호 문단 32~34를 적용한다. - [[동일지배 사업결합] (2) 장부금액법과 취득법의 선택](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mon-control-accounting-method): 동일지배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받는 기업이 장부금액법과 취득법 가운데 어느 회계정책을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취득법을 고를 수 있는 거래의 조건과 대가가 사업의 공정가치에 못 미칠 때의 처리, 장부금액법에서 승계할 장부금액과 차액의 처리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7·18·32·33·34·36·37·B1, 제1008호 문단 10~13, 제1110호 문단 19·23·B87, 제1105호 문단 6·7, 제1113호 문단 9, 제1001호 문단 109로 확인한다. - [[동일지배 사업결합] (3) 비교정보 재작성과 결합 시점, 결합 직후 처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mon-control-comparative-timing):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한 동일지배 사업결합에서 결합 전 기간을 연결재무제표에 소급해 넣는지와 그 시작일, 사업결합이 아니어서 종전 장부금액을 이어 쓰는 신설 지주회사가 첫 연결재무제표에 붙이는 비교정보, 결합 직후 동일지배 하 기업에 넘길 때의 처분손익을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B1·B21, 제1008호 문단 10~13, 제1110호 문단 20·23·25·B88·B98, 제1001호 문단 38, 제1105호 문단 5A·6, 제1033호 문단 22로 확인한다. - [[동일지배 사업결합] (6) 관계기업 지분의 동일지배 하 이전과 지분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mon-control-equity-method): 같은 지배자 아래 있는 기업 사이에서 관계기업 지분이 옮겨지거나 관계기업이 동일지배 합병을 할 때, 투자자가 지분법을 어떤 금액으로 시작하고 차이를 어디에 반영하는지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B1·B3·B4, 제1028호 문단 3·10·25·26·27·28·32·35·36, 제1008호 문단 7·10·11·12, 제1110호 문단 B86을 근거로 삼는다. - [[동일지배 사업결합] (4) Newco 재편과 그룹 내 합병의 구조별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mon-control-newco-restructuring): 동일지배 아래에서 새 지주회사(Newco)를 세워 계열사를 모으는 재편, 자매회사 간 흡수합병,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흡수합병하는 역방향 합병을 거래 구조별로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3·6·7·34·B1·B4·B7·B13~B19·B21과 제1008호 문단 10~12, 공개 회신 두 건으로 확인한다. - [[동일지배 사업결합] (5) 장부금액법의 승계 금액·자기주식·비지배지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mon-control-pooling-application): 동일지배 사업결합에 장부금액법을 쓰기로 한 기업이 분개 단계에서 정해야 하는 다섯 가지, 곧 들여올 장부금액의 순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사업의 K-IFRS 금액, 소급 재작성된 자본의 구성, 결합 당사자 사이의 기존 지분과 자기주식, 결합 때문에 생긴 취득세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10·32·42·53·B1과 제1008호 문단 10, 제1101호 문단 6·21·D5~D7, 제1110호 문단 23·B86·B96, 제1028호 문단 22, 제1032호 문단 33·37, 제1016호 문단 16·20으로 확인한다. - [[동일지배 사업결합] (1) 동일지배 해당 여부의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mon-control): 어떤 결합이 제110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일지배 사업결합인지를 같은 당사자, 가족이 나누어 가진 지분, 지배의 사슬, 지배의 일시성 순서로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B1~B4·B18을 축으로 제1110호 문단 7·B41·B42·B73·B74, 제1111호 문단 7·B2, 제1024호 문단 9, 제1028호 문단 3, 제1008호 문단 7·10으로 확인한다. - [[우선주·전환우선주] (2) 전환우선주의 분류, 종속기업 발행분과 SAFE](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ps-classification): 보유자 상환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배당·상환·전환 세 요소의 조합, 전환가격 조정 상황의 회피 가능성, 부채 분류 후 내재파생상품 분석으로 판정하고 종속기업 발행 우선주의 연결 분류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까지 다룬다. 제1032호 문단 11·15·16·19·25·28·35·AG26·AG29·AG37, 제1109호 문단 2.1·4.1.1·4.3.3·4.3.5·B4.3.5, 제1110호 문단 22로 확인한다. - [[출자전환]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 소멸과 보증채무의 지분결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ebt-for-equity-swap):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기 주식을 내주고 금융부채를 없애는 출자전환의 적용범위, 소멸일, 측정과 손익을 정리하고 보증채무를 주식으로 갚기로 한 약정의 분류와 실행을 다룬다. 제2119호 문단 3·5~11·BC4·BC7·BC9·BC13·BC21·BC22, 제1109호 문단 3.3.1~3.3.3·B3.3.1·B3.3.6·4.2.1·5.1.1, 제1113호 문단 47·77, 제1032호 문단 11·13·16·21·AG32, 제1008호 문단 10으로 확인한다. - [[그룹 재편성] (2) 물적분할·인적분할과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 분배](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emerger-distribution): 사업부를 떼어 내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무엇을 인식하는지,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 분배를 부채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동일지배 분배와 영업권 배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리한다. 제1016호 문단 24·25·41, 제1105호 문단 5A·6·10·12A·15A, 제1103호 문단 B18, 제1110호 문단 23·25·B26·B27·B97, 제1036호 문단 80·86, 해석서 제2117호 문단 3~15·17과 결론도출근거로 확인한다. - [[주주간 약정] (2) 재무적투자자 출구조항과 약정상 권리의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fi-exit-shareholder-agreements): 종속기업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에게 지배기업이 약속한 풋옵션·출구 방안 제안 의무·매수 요청 거절권과, 주주간 약정에 든 동반매도·동반매각·사유부 콜·풋·우선매수권·매입 약정 묶음을 재무제표별로 판정한다. 제1032호 문단 13·19·23·25·AG27·AG29, 제1109호 문단 2.1·3.1.1·4.3.3·5.1.1·B4.3.4·B4.3.5·B5.1.1과 적용지침 B.2·B.8·C.6, 제1027호 문단 10, 제1024호 문단 18·21로 확인한다. - [[신종자본증권] (1) 원금·이자 요소별 분류와 조건부자본증권](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hybrid-capital-securities): 신종자본증권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자가 부채와 자본 중 어디로 분류하는지 다룬다. 이자 연기·취소, 만기 연장권, 기한이익상실 조항, 제3자를 거친 주식교환 청구, 확정 상환액이 섞인 구조를 제1032호 문단 11·15·16·17·18·19·20·25·28·31·32·35·36과 AG26·AG37, 제2102호 문단 11로 확인한다. - [[주주간 약정] (3) 비지배지분 풋옵션의 연결 분류와 후속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nci-put-liability-consolidation): 지배력을 얻은 뒤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풋옵션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분류하고, 부채의 상대계정을 정하고, 매 보고기간 측정하고, 계약 종료와 투자자 교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제1032호 문단 16·19·23·25·AG29·AG29A, 제1110호 문단 22·23·B89·B90·B94·B96, 제1109호 문단 3.3.1·3.3.3·4.2.1·4.2.2·4.3.3·4.3.5·5.7.7·B5.4.6과 실무적용지침 B.6, 제1113호 문단 47, 제1001호 문단 69, 제1008호 문단 10을 적용한다. - [[그룹 재편성] (1) Newco 를 이용한 재편의 사업결합 해당 여부와 취득자](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newco-restructuring): 새로 세운 회사(Newco)가 개입한 지주회사 전환·인수·계열 재편에서 그 거래가 사업결합인지, 사업결합이라면 누가 취득자인지를 정하는 순서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3·5·6·7·B1·B5·B6·B7·B13·B15·B18·B19와 제1110호 문단 23·25·B98로 확인한다. - [[상계] 순액 표시 요건과 공동현금약정·담보약정·손익 표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offsetting):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는 요건, 상계 공시, 손익의 상계 금지를 다룬다. 제1032호 문단 42~50·AG38A~AG39, 제1107호 문단 13A~13F, 제1001호 문단 32~35와 제1118호 문단 44·B70~B72를 적용한다. - [[신종자본증권] (2) 금리 상향조정·조기상환 조항과 영구채의 거래구조](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erpetual-bonds): 영구채에 붙는 금리 상향조정·발행자 조기상환 조항, 전환권과 순환 투자 구조, 지배기업이 보유자와 맺은 정산약정이 발행자의 부채·자본 분류를 바꾸는지 판정한다. 제1032호 문단 11·15·16·17·19·20·22·25·28·33·AG6·AG25·AG26·AG27·AG29·AG36·BC9와 제1109호 문단 3.1.1·BA.3을 적용한다. - [[우선주·전환우선주] (1) 전환상환우선주의 분류와 내재파생상품 분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cps-issuer-classification): 발행자가 전환상환우선주에 붙은 상환권과 전환권을 각각 판정해 상품을 자본·복합금융상품·부채로 분류하는 방법, 부채 쪽 권리의 분리 단위, 요소별 최초 측정 순서를 다룬다. 제1032호 문단 11·15·16·19·22·25·26·28·29·31·32와 AG25·AG26·BC4A·BC16, 제1109호 문단 4.2.2·4.3.1·4.3.3·4.3.5·4.3.6·4.3.7·B4.3.3·B4.3.4·B4.3.5로 확인한다. - [[금융상품 공시] 민감도분석·유동성위험 만기분석·금융자산 양도 공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isk-disclosures): 시장위험 민감도분석의 변동폭과 영향 경로, 연결실체 환위험의 식별과 합산, 유동성위험 만기분석의 포함 대상·배분 구간·금액, 금융자산 양도 공시의 범위와 표시를 사례로 정리한다. 제1107호의 문단 4·14·31·33·39·40·42A~42E와 B10A·B11A~B11D·B18·B19·B23·B24·B27·B30·B32·BC57·BC58A·IG33, 제1109호의 문단 3.2.5·3.2.15·3.2.23·B3.2.16, 제1021호의 문단 28을 적용한다. - [[주주간 약정] (1) 자기지분상품 풋옵션과 매입의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hareholder-put-options): 자기지분상품 풋옵션과 보통주 매입약정이 발행자에게 만드는 총액 금융부채, 발행자가 보유한 콜의 분류, 법률상 효력이 없는 약정, 보고실체별 분류와 지정 제3자의 이행에 의한 소멸을 다룬다. 제1032호 문단 13·19·22·23·25·AG14·AG27·AG28·AG29와 제1109호 문단 2.1·3.3.1·3.3.3·5.1.1을 적용한다. - [[자기주식] 인적분할로 생긴 자기주식과 자본거래의 거래원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treasury-shares-equity-costs): 자기주식의 자본 차감과 자본거래 거래원가의 자본 차감 요건을 정리하고,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재편성으로 세운 신설회사의 상장, 인적분할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게 된 지분에 적용한다. 제1032호 문단 33·34·35·35A·37·38·39·AG36, 제1110호 문단 23·B96, 제1001호 문단 109, 제1008호 문단 10·11, 제1109호 문단 2.1·5.1.1로 확인한다. - [[조건부대가와 보상자산] (1) 분류와 후속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tingent-consideration): 사업결합 계약서에 붙은 성과 연동 지급 조항을 취득일에 무엇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의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는지를 정리한다. 추가 지급 의무와 이전대가 회수 권리의 양방향 인식, 확정 하한이 붙은 약정에서 이연대가를 떼어 내는 방법, 취득일 공정가치의 산정, 현금 결제와 주식 결제의 분류, 판정 단위를 어디서 끊을지의 두 견해, 자본 갈래와 부채 갈래의 후속 처리, 취득일 이후의 계약 변경을 제1103호 본문·결론도출근거를 축으로 삼고 제1032호의 분류 요건, 제1109호의 후속측정, 제1113호의 공정가치 측정으로 확인한다. - [[조건부대가와 보상자산] (2) 종업원·매도주주 지급약정과 보상자산](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employee-payments-indemnification): 매도주주나 종업원에게 가는 조건부 지급이 지분의 대가인지 결합 후 근무의 보수인지를 문단 B55의 여덟 지표로 판정하고, 지급수단이 주식일 때의 적용 기준서 경계와 대체 주식기준보상의 배분, 매도자가 약속한 보상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요건과 그 한계, 방향이 반대인 약정의 처리, 그리고 조건부대가 규정이 관계기업 취득과 매도자 쪽에도 적용되는 범위를 제1103호 문단 10·11·12·23·23A·24·27·28·30·37·39·40·51·52·57·58과 부록 B의 B41·B50·B54~B62, 결론도출근거 BC302·BC303, 제1102호 문단 2·5·B43, 제1032호 문단 11·23, 제1028호 문단 10·26·32, 제1110호 문단 25·B98, 제1109호 문단 4.1.2·4.1.4·5.1.1·5.7.1, 제1019호 문단 5·8로 확인한다. - [[영업권과 측정기간] 잠정 금액의 소급 조정과 후속측정 특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goodwill-measurement-period): 취득일에 잠정으로 잡아 둔 금액이 언제 어떤 요건으로 확정되고 그 확정이 영업권과 과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리한다. 측정기간의 기산점과 1년 한도, 조정 요건을 정하는 정보 귀속 판정, 조정이 영업권·비지배지분·비교정보에 미치는 경로, 측정기간이 끝난 뒤의 오류수정 한정, 잠정 영업권 상태에서 도래하는 손상검사 기한, 그리고 확정 이후의 후속측정 배분과 영업권이 실리는 재무제표를 제1103호 문단 32·45·46·47·48·49·50·54·55·56·58·59·61·B63·B67과 결론도출근거 BC390·BC392·BC393, 제1036호 문단 80·81·84·85·88·90·96·133, 제1008호 문단 5·34·41·42·48, 제1027호 문단 10, 제1028호 문단 26, 제1034호 문단 15·16A로 확인한다. - [[전환사채] (3) 만기 이전 전환과 전환 시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b-conversion-accounting): 보유자가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발행자가 부채를 얼마로 제거하고 자본에 얼마를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만기 이전 전환에 문단 AG32를 준용하는 근거, 조기전환 기대를 유효이자율법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자본 대체액의 기준과 자본 안의 항목 구성, 자본요소가 없는 상품에서 준용 대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제1032호 문단 28·29·30·31·32·33·35·36과 적용지침 AG31·AG32, 제1109호 문단 3.3.1·3.3.3·B5.4.6, 제2119호 문단 3·5·6·9로 확인한다. - [[전환사채] (4) 조기상환·조기전환 유도와 교환](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b-early-redemption-exchange): 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없어질 때의 발행자 회계처리를 다룬다. 조기상환 규정을 적용할 경우인지의 경계,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과 손익의 처리, 계약이 준 상환권이 행사된 경우의 두 회계정책, 조기전환 유도 대가의 측정과 상대 계정, 교환 거래에서 제거 판단의 대상 단위를 제1032호 문단 28·30·31·32·33·35·36과 적용지침 AG32·AG33·AG34·AG35, 제1109호 문단 3.3.1·3.3.2·3.3.3·B3.3.6·B5.4.6, 제2119호 문단 3·6·9, 제1102호 문단 2·4·6·14로 확인한다. - [[전환사채] (2) 의무전환·외화표시·워런트부 특수구조](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b-special-structures): 표준형에서 벗어난 전환사채의 최초 분류와 요소 구성을 다룬다. 만기에 반드시 전환되는 사채에서 원금이 자본요소로 가는 경로, 기능통화 환산액이 변동에 노출될 때 외화표시 전환권이 자본에서 빠지는 경로, 워런트가 함께 붙어 요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발행자만 전환을 고르는 사채에서 표시이자에 반영된 대가를 제1032호 문단 11·15·16·22·26·28·29·31·32와 AG27·AG31·BC4K, 제1109호 문단 4.3.1·4.3.3·B4.3.4·B4.3.5, 제1021호 문단 23·28로 확인한다. - [[최초 인식]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 배분과 거래원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pound-initial-recognition):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담은 금융상품을 발행했을 때 받은 금액을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다룬다. 잔여접근의 순서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은 제1032호 문단 15·16·28·29·30·31·32·37·38과 적용지침 AG30·AG31, 적용사례 IE36·IE38로, 부채요소를 측정할 때 자본요소를 제외하는 원칙과 배분 단위의 결정은 제1109호 문단 4.3.1·4.3.3·4.3.5·B4.3.3·B4.3.5로, 요구불 특성이 만드는 측정 하한은 제1113호 문단 47로 확인한다. - [[전환사채] (1) 발행자의 최초 인식과 요소별 분류](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vertible-bonds-issuer):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최초 인식시점에 하는 판단을 다룬다. 계약을 몇 개의 요소로 나눌지, 각 요소가 왜 부채이고 왜 자본인지, 부채요소에는 무엇까지 넣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붙어 있는 조기상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할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전환권이 자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배분 순서와 표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1032호 문단 11·15·16·22·25·28·29·30·31·32와 적용지침 AG30·AG31, 결론도출근거 BC12로 확인한다. - [[식별가능 자산·부채] (2) 공정가치 측정·이연법인세와 취득관련원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cquisition-date-measurement): 취득일에 재무상태표에 오르기로 정해진 자산과 부채를 얼마로 인식할 것인지를 정리한다. 공정가치 측정원칙과 그 적용 범위,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 목록의 구조, 종업원급여와 이연법인세 예외의 각론, 그리고 이전대가에도 순자산에도 들어가지 않는 취득관련원가를 제1103호 문단 2·11·13·18·20·24~32·53과 B1·B41·B42, 제1012호 문단 11·15·19·22·24·26·28·66·67, 제1019호 문단 75·76·83·87·88·90, 제1032호 문단 35·37·38, 제1109호 문단 5.1.1·5.5.1·5.5.5·5.5.15, 제1113호 문단 9·22·24, 제1110호 문단 23, 제1105호 문단 16, 제1002호 문단 34·38, 제1001호 문단 101로 확인한다. - [[식별가능 자산·부채] (1) 무형자산·리스 등 인식 쟁점](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dentifiable-assets-recognition):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어떤 줄이 생기고 어떤 줄이 사라지는지를 정리한다. 인식요건 두 가지와 예외의 세 층, 무형자산 식별가능성의 두 기준, 시장조건과 다른 계약조건의 반영 위치, 피취득자의 리스계약을 제1103호 문단 10~15·17·18·20·21A~23A·26·27·28A·28B·31A와 B31~B34·B37·B38·B40·B42·IE26·IE28·IE29·IE31, 제1037호 문단 15~22, 제1038호 문단 11·12·33·34·35·36·37, 제1113호 문단 9, 제1116호 문단 81로 확인한다. - [[기존관계 정산] 별도 거래의 판정과 재취득한 권리·구조조정 계획](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eexisting-relationships):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 이미 있던 관계가 사업결합으로 정산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디에 넣는지를 정리한다. 비계약관계의 공정가치와 계약관계의 두 금액 비교, 정산 규정 금액이 더 적을 때의 차액 처리, 이미 인식해 둔 금액을 반영한 순액, 금융상품 형태의 세 갈래 조정, 재취득한 권리의 인식·측정·상각, 그리고 취득자가 요구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1103호 문단 10·11·12·13·29·32·51·52·55와 부록 B의 B35·B36·B50~B53, 결론도출근거 BC122·BC132·BC183·BC184, 제1038호 문단 94, 제1109호 문단 3.3.1·3.3.3, 제1037호 문단 3·10·14·17·66·67·68·71~74·79·80·81로 확인한다. - [[취득법 적용 실무] (1) 이전대가와 별도 거래의 구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cquisition-method): 사업결합 과정에서 오간 금액 중 어디까지가 이전대가이고 어디부터가 사업결합과 별개로 회계처리할 거래인지를 정리한다. 이전대가의 구성과 공정가치 측정, 대가로 넘겼지만 계속 통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예외, 대가를 이전하지 않는 결합, 별도 거래의 구분과 취득관련원가, 피취득자의 재원에서 이전 소유주에게 가는 분배의 판정을 제1103호 문단 2·19·32·33·37·38·39·42·43·51·52·53과 부록 B의 B50~B52·B54~B55, 제1032호 문단 35·37과 제1109호(문단 53 후단 인용), 제1007호 문단 16·39, 제1028호 문단 10·32로 확인한다. - [[취득법 적용 실무] (3) 비지배지분의 측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nci-measurement): 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의 자본항목 가운데 무엇이 비지배지분이 되는지, 어느 요소가 공정가치와 순자산 비례적 몫 사이의 선택권 대상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영업권·염가매수차익·손상차손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10·18·19·30·32·34·36과 B44·B45·B62A·B62B·BC217·BC218·BC221A, 제1032호 문단 11·16, 제1110호 문단 22·23·B94·B96, 제1036호 문단 80·104와 부록 C의 C4·C6·C7·C8로 확인한다. - [[취득법 적용 실무] (4) 비지배지분 풋·콜옵션과 SPAC 합병](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nci-put-call-options-spac): 잔여 지분에 풋옵션·콜옵션·선도계약이 걸리면 그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할지, 인식하더라도 자본으로 표시할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제1103호 문단 3·19·51·52·53·B50과 제1110호 문단 23·B89·B90·B94·B96, 제1032호 문단 11·16·22·23·33·AG27·AG29, 제1102호 문단 5·19·21A, 제1027호 문단 10, 제1008호 문단 10·12, 제1109호 문단 4.2.1·5.1.1로 인식·분류의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 [[취득법 적용 실무] (2) 단계적 취득과 지분 선도계약](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tep-acquisition): 이미 보유하던 지분 위에 지배력을 얻는 단계적 취득에서 무엇이 재측정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기존 지분에 쌓인 기타포괄손익이 어디로 가는지, 취득일과 공정가치를 무엇으로 확정하는지, 지분 선도계약이 지배력 획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2·8·32·37·41·42·42A·45·51·58과 B50·BC110을 축으로 제1110호·제1109호·제1032호·제1028호·제1113호·제1111호·제1016호·제1021호·제1105호·제1027호·제1036호·제1008호로 확인한다. - [[취득자 식별] 지배력 기준과 결합구조별 판단지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cquirer-identification): 사업결합에서 회계상 취득자를 정하는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제1110호의 지배력 세 요건을 1차 기준으로 두고, 그것만으로 가려지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제1103호 문단 6·7과 B13~B19의 판단지표를 결합구조별로 확인한다. - [[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2) 사업이 아닌 자산집단 취득의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sset-acquisition): 취득 대상이 사업이 아닐 때의 회계처리를 정리한다.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과 영업권 미인식,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손상검사 주기, 공정가치 합계와 거래가격이 다를 때의 두 접근법, 지분상품으로 지급한 대가의 원가와 측정일, 거래원가 자본화와 조건부대가·측정기간의 준용 한계를 제1103호 문단 2·3·18·19·23·24·32·39·42·45·53과 제1012호·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제1038호·제1040호·제1102호·제1109호·제1113호의 관련 문단으로 확인한다. - [[사업의 정의와 자산집단 취득] (1) 사업 해당 여부의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business-definition): 취득한 것이 사업인지 자산의 집합인지를 가리는 판단을 정리한다. 사업의 3요소와 최소 요건, 2018년 개정으로 좁아진 정의, 선택적 집중테스트의 계산과 한계, 실질적 과정의 유무를 가리는 실무 징표, 산출물이 없거나 자산이 이전되지 않아도 사업일 수 있는 조건, 아웃소싱 계약을 통한 조직화된 노동력, 그리고 어느 거래 단위와 어느 재무제표에서 판단하는지를 제1103호 문단 2·3과 B5·B7·B7A·B7B·B8·B8A·B9·B11·B12~B12D로 확인한다. - [[부채·자본 분류 응용] (2) 외화표시 신주인수권·연계상품·요건 충족 시점](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lassification-special-topics): 확정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자본이 되는 지분비례 신주인수권의 통화 예외, 주주에게서 받은 자원의 자본거래 판정, 대체 이행 경로가 있는 계약의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 다른 상품이 만드는 간접적 의무, 지분상품 요건의 충족 시점이 최초 인식 이후에 오는 계약의 판단 시점을 다룬다. 제1032호 문단 11·15·16·17·19·20·22·23·28·31과 AG6·AG13, 결론도출근거 BC4A~BC4G, 제1001호 문단 109, 제1109호 문단 B.2로 확인한다. - [[조건부 결제] (1) 분류 원칙과 실질적 유효성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tingent-settlement-basics): 결제가 당사자 모두의 통제 밖 사건에 걸린 금융상품의 분류 원칙, 발생가능성을 분류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조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지의 판정과 실질적 유효성 판단, 청산 예외와 계약당사자 전제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25와 문단 13·15·16·16C·16D·17·19, AG12·AG28, BC17·BC18로 확인한다. - [[조건부 결제] (2) IPO·지배력 변동 등 우발사건 유형별 적용](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tingent-settlement-cases): 상장 조건, 지배력 변동 조건, 우발사건 조건부 전환권, 제3자·인허가권자의 결정에 걸린 매입의무를 유형별로 판정한다. 제1032호 문단 25의 조건부 결제조항을 문단 11·16·16C·16D·19·20·21·22·23·28·29·AG27·AG28과 함께 적용한다. - [[재분류] (1) 재분류 허용 여부와 일반원칙](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iability-equity-reclassification):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았는데 부채와 지분상품 사이의 분류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재분류를 요구하는 일반 규정이 없다는 사실, 재분류를 명시한 세 규정과 그 측정·손익, 규정이 없는 부분에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절차, 유효한 조건이 변동하는 대표적인 네 유형을 제1032호 문단 15·16·16A·16B·16E·16F·22·23·30·AG32·96B, 제1008호 문단 10~12, 제2119호 문단 3·5·6·9로 확인한다. - [[부채·자본 분류 응용] (1) 우선주 계약조건과 배당 재량](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eferred-share-classification-cases): 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를 배당 재량의 판정 요소, 재량을 없애는 배당 약정, 배당제한·할증 조항의 배제 범위, 원금과 배당의 회피 가능성 조합으로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3·15·17·18·19·25·28·35와 적용지침 AG12·AG25·AG26·AG37, 제1028호 문단 37로 확인한다. - [[재분류] (2) 계약조건 변경과 전환권 행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classification-by-modification): 계약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사이의 분류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재분류일에 얼마로 옮기고 차액을 어디에 반영하는지, 전환권 행사를 계약이 예정한 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5·16·16E·16F·18·23·26·30·31·32·33·36과 적용지침 AG25·AG32·AG35·AG37, 제1109호 문단 3.3.1·5.1.1·B4.3.11·B5.4.6, 제2119호 문단 3·6·9로 확인한다. - [[역취득] 이전대가의 의제 산정과 연결재무제표·주당이익 재작성](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verse-acquisition): 지분을 발행한 쪽이 도리어 회계상 피취득자가 되는 역취득에서 취득자를 어떻게 식별하고, 회계상 피취득자가 사업이 아닐 때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지, 이전대가와 영업권을 어떤 순서로 역산하는지, 연결 자본과 주당이익 분모를 어떻게 다시 만드는지를 정리한다. 제1103호 문단 3·32·33·34·37과 부록 B의 B15·B19~B27, 제1102호 문단 8·10·13A, 제1032호 문단 33, 제1008호 문단 10·11·12, 제1033호 문단 19·26으로 확인한다. - [[부채·자본 분류] 발행자·보유자의 결제방법 선택권](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ettlement-options): 결제방법을 발행자나 보유자가 고를 수 있는 금융상품의 자본·부채 분류를 다룬다. 규정의 적용 대상인 파생금융상품 판정, 선택 가능한 결제방법 전부를 검증하는 적용 방법, 계약조건의 실질성과 결제 대안 사이의 가치 차이, 요소 구성과 회계처리 체계의 전환을 제1032호 문단 11·15·16·20·21·22·26·27·28·29·31과 적용지침 AG27로 확인한다. - [[역취득] SPAC 합병의 취득자 판단과 상장비용](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pac-reverse-acquisition):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은 역취득의 외형을 갖지만 회계상 피취득자가 사업이 아니어서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역취득 지침을 유추 적용하되 취득법·영업권은 제외하는 근거,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는 이유, 간주 이전대가의 역산과 상장비용의 인식·측정을 제1103호 문단 2·3·B7·B8·B12B·B12C·B13·B15·B16·B19·B20과 제1102호 문단 2·5·8·10·13·13A, 제1032호 문단 15·16·28·31·35·37·38, 제1113호 문단 67·82, 제1008호 문단 10·11·41·42·48로 정리한다. - [[부채·자본 분류] (4) 희석화방지조항과 전환가격 조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nti-dilution-fixed-for-fixed): 전환가격 조정조항이 붙은 전환증권의 확정대확정 요건 판단, 기준선이 되는 조정 산식, 요건을 깨는 두 유형, 반희석화조항과 리픽싱의 구분, 전환우선주에서 어느 요건을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쟁점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5·16·21·22·28·29와 적용지침 AG27로 확인한다. - [[부채·자본 분류] (1) 계약상 의무와 분류 판단의 출발점](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ebt-equity-classification-basics):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판단의 시점과 기준, 두 갈래 판단 경로,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와 집행가능성, 계약상 의무와 법적 의무의 구분, 총회 결의의 주체 판정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21과 적용지침 AG13·AG25~AG27로 확인한다. - [[정의·범위] (1) 금융상품의 정의와 다른 기준서와의 경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financial-instrument-definition): 금융상품의 정의를 이루는 계약 요건과 결제수단 요건, 분류의 단위와 주체, 주식기준보상 기준서와의 적용범위 경계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4·11·13·15·37과 적용지침 AG11·AG12로 확인한다. - [[정의·범위] (2) 암호화폐·선도계약·상품권·선불카드·보증금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financial-instrument-scope-cases): 암호화폐 보유와 그 암호화폐를 기초로 한 계약, 비금융항목 매매계약의 자가사용 예외와 정형화된 거래, 상품권·선불카드의 금융부채 판단과 제거,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의 요소 분리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3·19와 적용지침 AG11, 제1109호 문단 2.4·2.6·3.1.2·3.3.1로 확인한다. - [[부채·자본 분류] (3) 자기지분상품 결제와 확정대확정 요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own-equity-settlement):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계약이 자본이 되기 위한 요건, 비파생상품과 파생상품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판단 기준, 확정대확정의 경계와 요소 분리, 분류가 후속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16·19·21·22·22A·26·28·29·30과 적용지침 AG27·AG37로 확인한다. - [[부채·자본 분류]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형 기업 지분의 예외적 자본인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uttable-instruments-exception): 환매청구권이 붙은 상품과 청산 시에만 순자산을 넘기는 상품이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인 이유, 두 예외 규정의 요건 차이, 발행자가 보유한 다른 계약이 요건을 무너뜨리는 조건, 분류의 단위, 요건을 잃은 뒤의 재분류, 그 예외가 연결재무제표로 확장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1·15·16~16F·17·18·19·22A·28·35와 적용지침 AG14A~AG14D·AG14J·AG26·AG29A로 확인한다. - [[부채·자본 분류] (2) 청산 시 배분순위와 보통주 분류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hare-classification-cases): 자본구조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판단하는 청산 시 배분순위와 동일특성 검사, 법률·규정·정관까지 포함한 계약조건의 고려, 보통주에 붙은 상환청구권의 판정, 예외 규정에 따른 발행자와 보유자의 비대칭을 정리한다. 제1032호 문단 16·17·16A~16D·18·19와 해석서 제2102호 문단 5~11로 확인한다. - [[사업결합] 이연법인세 (2) 식별가능 무형자산과 조건부대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business-combination-intangibles):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고객관계·상표권·특허권의 세무기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로 항목별로 확인하고,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합산해 볼지 각각 볼지의 견해 대립을 문단 32A·66으로 판정하며, 세후현금흐름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조건부대가의 분류·세무기준액을 문단 7·8·15(1)·24·61A로 확인한다. - [[사업결합] 이연법인세 (3) 피취득자 세무상결손금과 특수 논점](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business-combination-tax-losses): 피취득자가 자체 재무제표에 올리지 않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취득자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동일 과세당국·동일 과세대상기업의 판단과 국내 결손금 공제 한도, 취득일 후 변동을 영업권과 당기손익으로 나누는 기준, 하위 투자지분과 합병 자기주식의 이연법인세를 제1012호 문단 5·9·28·34·35·36·61A·66·67·68과 법인세법 제13조·제44조의3·제45조로 확인한다. - [[사업결합]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영업권 일시적차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business-combination): 사업결합에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 생기는 일시적차이와 그 이연법인세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영업권 최초인식의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과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의 비대칭, 손상과 세무상 상각에 따른 후속 변동, 피취득자가 이미 보유한 세무상 영업권의 처리를 제1012호 문단 15·19·21·21A·21B·24·26·32A·47·66·67과 법인세법 제44조의2로 확인한다. - [[연결] 연결납세제도와 내부거래의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solidated-tax): 연결조정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해도 세무기준액은 그대로 남아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미실현손익 일시적차이의 적용세율, 연결재무제표에 자산이 보이지 않는 경우의 인식, 최초인식 예외의 적용 여부, 연결납세제도 아래 개별기업의 법인세 인식과 결손금 통산 효과의 회계처리를 제1012호 문단 11·22·24·39·44·47·74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76조의13·제76조의14·제76조의19로 확인한다. - [[손상검사] 영업권·현금창출단위와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eferred-tax-impairment): 손상검사에서 이연법인세를 다루는 방법을 정리한다. 사용가치의 세전 기준과 세전 할인율, 회수가능액의 두 측정치,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외, 사업결합 무형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가 늘린 영업권과 즉시손상 문제, 세무상각효익이 반영된 경우의 조정 금액을 제1036호 문단 2·18·50·51·75·76·77·78·104와 제1012호 문단 19·21·66·67·68로 확인한다. - [[구조재편] 물적분할·인적분할의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ivision-spinoff):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의 별도재무제표,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각각 어떤 일시적차이가 생기는지, 압축기장충당금과 이전된 영업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구조재편으로 생긴 법인세를 당기손익과 자본 중 어디에 인식하는지를 제1012호 문단 11·15·21A·21B·22·24·39·44·57·61A·74와 법인세법 제46조·제46조의5·제47조로 확인한다. - [[투자자산] 비지배지분 풋옵션(Written Put)의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nci-put-option):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에게 발행한 풋옵션으로 생긴 부채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지를 다룬다. 연결재무제표의 금융부채와 별도재무제표의 파생상품부채를 나누고, 예상 결제 방식(행사·제삼자 이전·미행사 소멸)이 세무기준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행사 전 단계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문단 44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1012호 문단 5·8·10·24·44·51·51A와 법인세법 제19조·제41조·제42조로 확인한다. - [[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2) 법인세의 범위·부담금·이자와 벌과금](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non-income-taxes-levies): 제1012호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밖의 세금은 제1037호로 간다. 원천징수세액이 누구의 과세소득에 기초하는지, 법인세에 딸린 이자와 벌과금에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는지,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 과세당국과 다투면서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제1012호 문단 2·5·65A·79, 제1037호 문단 14·33, 해석서 제2121호 문단 4·8·11·12·13·14와 국내 세법으로 확인한다. - [[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2) 종속기업·관계기업 구분 적용과 예측가능한 미래](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outside-basis-application): 외부 일시적차이에 제1012호 문단 39의 인식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약정에서 통제 요건의 판단이 달라지는 근거, 예측가능한 미래를 기간이 아니라 소멸 사건의 확정성으로 판단하는 방법, 처분·청산·배당 경로별로 인식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인식 차이와 주석 공시, 최초인식 시점부터 생기는 차이의 처리를 문단 15·39·40·42·43·51·81과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4로 확인한다.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와 법인세회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illar-two): 필라2 법인세가 제1012호 적용대상 법인세인지,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당기법인세를 어느 기간에 인식하고 상환약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률 진행 단계별로 무엇을 공시하고 중간재무보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제1012호 문단 2·4A·12·46·58·88A~88D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확인한다. - [[표시·공시] 상계와 유효세율 조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esentation-disclosure):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상계 요건, 법인세비용 주요 구성요소의 구분 공시, 일시적차이 유형별 이연법인세 공시와 미인식 항목 공시,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조정에서 적용세율을 고르는 방법, 손실 종속기업이 섞인 연결실체의 가중평균세율을 제1012호 문단 71·72·73·74·77·79·80·81·82·84·85·86·87로 확인한다. - [[특수상황] 단일거래·기능통화 상이·연결실체간 거래의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pecial-situations): 하나의 거래에서 같은 금액의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면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정 요건과 경과규정, 리스와 복구충당부채의 세무기준액, 기능통화와 세무기준액의 통화가 다를 때 생기는 일시적차이, 연결실체간 상향거래 미실현손익의 적용 세율과 기간별 실현을 제1012호 문단 7·8·11·15·22A·23·24·41·66·98J~98L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시행규칙 제35조 제1항·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제41조 제1항·제53조의2로 확인한다. - [[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5) 지분 처분·현물출자 등 특수거래](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ubsidiary-disposal-special-transactions):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 지분 일부 처분에서 생기는 법인세를 자본과 당기손익에 나누는 방법, 처분 예측이 바뀐 시점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현물출자로 생긴 압축기장충당금의 문단 39 적용 여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최초 인식 일시적차이,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종속기업의 내부·외부 이연법인세를 제1012호 문단 15·16·39·44·57·58·61A·62A와 법인세법 제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로 확인한다. - [[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3)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판단 실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ubsidiary-dtl-recognition-measurement):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지 결산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다룬다. 판단 대상 금액의 확정, 인식과 미인식의 입증 방향, 배당 소멸 가능성의 판단 요소, 초과배당, 이사회 결의의 실질성, 발생원천과 소멸 방식의 구분, 적용 규정의 확정을 제1012호 문단 15·24·39·40·42·44·51로 확인한다. - [[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4) 유보이익·배당과 적용세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ubsidiary-dtl-tax-rate): 미배당 유보이익에 대한 인식 예외를 매 보고기간말에 다시 판단하는 방법, 소멸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세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한 배당 경로 세율,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세무기준액에 미치는 영향,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인식되는 이월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을 제1012호 문단 35·36·39·40·44·47·51·51A·81과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확인한다. - [[적용범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법인세 이외의 세금 (1) 인식·측정과 법인세 소송](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uncertain-tax-treatments): 세법 적용이 불확실할 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가 제1012호의 인식·측정을 어떻게 적용하도록 하는지 정리한다. 적용대상과 회계단위, 적발위험을 배제한 조사 가정, 수용 가능성 판단과 두 가지 측정 방법의 선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일관성,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소송 중인 경우의 자산 인식과 보고기간 후 판결의 반영을 해석서 문단 3·4·6·8~14와 제1012호 문단 12·46·88로 확인한다. - [[측정] 자산의 회수방식과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sset-recovery-manner):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그 장부금액을 무엇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가 왜 중요한지 정리한다. 처분 의도와 무관한 인식, 비상각자산의 매각 기준, 투자부동산의 반증 가능한 가정, 부분별 분해와 부채의 결제방식을 제1012호 문단 16·20·51·51A·51B·51C로 확인한다. - [[항목별] 이연법인세 (2) 종업원급여·주식기준보상·복구충당부채·외화환산](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benefits-share-based-fx): 확정급여부채·주식기준보상·복구충당부채·외화환산에서 일시적차이가 어떻게 생기고 그 세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의 처리까지 제1012호 문단 15·24·41·58·61A·63·68A~68C로 확인한다. - [[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1) 총론과 연결재무제표 표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mpound-equity-instruments):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분리에서 생긴 일시적차이에 최초인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세무기준액의 산정과 차이의 방향, 예상 결제방식에 따른 측정, 후속변동의 인식 위치, 종속기업이 발행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자본 귀속을 제1012호 문단 8·15·23·51·58·60·61A·62A로 확인한다. - [[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2) 전환사채 발행자의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vertible-bond-issuer-tax): 전환사채의 세무기준액이 발행금액이 되는 국내 세무조정 구조, 전환권이 자본일 때와 부채일 때 일시적차이의 방향과 인식 위치, 상환과 전환에서 세효과가 달라지는 이유, 선택전환사채와 강제전환사채의 판단을 제1012호 문단 8·23·47·51·58·61A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로 확인한다. - [[투자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 (1) 외부 일시적차이와 Outside Basis](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nvestments-in-subsidiaries): 피투자기업의 개별 자산에서 생기는 내부 일시적차이와 투자자산 자체에서 생기는 외부 일시적차이의 구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달라지는 계산,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예외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 배당·처분·청산이라는 소멸 경로별 세효과를 제1012호 문단 38·39·40·42·44·51과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4로 확인한다. - [[기간내배분] 자본·기타포괄손익 항목의 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oci-equity-backward-tracing): 세효과를 손익과 손익 이외의 항목 중 어디에 인식할지 정하는 기간내배분의 규칙, 후속변동을 최초인식과 같은 위치로 되돌리는 Backward Tracing, 재무상태표 상계와 배분의 구분, 재분류 시점의 처리,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세효과를 제1012호 문단 23·57·57A·58·60·61A·62·62A·63·74로 확인한다. - [[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3) 상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신종자본증권](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eferred-rcps-hybrid-tax): 세무상 자본거래로 보는 우선주에서 세무기준액이 장부금액과 같아지는 이유, 회계상 자본·부채 분류에 관계없이 결론이 같은 근거, 전환권을 파생부채로 평가할 때의 처리, 유보 잔액과 일시적차이의 구분, 전환사채와의 대비, 신종자본증권 지급액의 성격 판단을 제1012호 문단 5·8·23·57A·58로 확인한다. - [[항목별] 이연법인세 (1) 유형자산 재평가와 재평가잉여금](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valuation-deferred-tax):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생기는 일시적차이와 그 세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재평가가 차이를 만드는 구조, 상각자산의 원인별 분해, 결손기업의 인식, 전환일 간주원가 이후의 변동을 제1012호 문단 20·58·61A·62·64로 확인한다. - [[항목별] 주식기준보상의 이연법인세](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hare-based-payment-tax): 주식기준보상에서 세무기준액이 생기는 조건과 내재가치 기준 미래 공제액의 추정, 누적 기준 배분과 초과분의 되돌림, 행사·실권·신고 미반영의 처리, 연결실체 내 귀속을 제1012호 문단 5·24·58·61A·68A~68C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로 확인한다. - [[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1) 적용세율 결정과 세율변경](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tax-rate-measurement):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어느 세율을 쓰는지와 세율이 바뀌면 그 효과를 어디에 인식하는지를 정리한다. 실질적 제정, 소멸 시점별 세율, 평균세율, 미배당 세율, 변경 효과의 인식 위치를 제1012호 문단 47·48·49·52A·60·61A로 확인한다. - [[측정] 이연법인세의 측정 (2) 조세감면과 특수상황 적용세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tax-rate-reliefs-special): 조세감면·세액공제·최저한세가 이연법인세의 적용세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회수 방식이나 납세지위·배당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한다. 제1012호 문단 2·4·47·51A·52A·60으로 확인한다. - [[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3) 일시적차이의 소멸과 미래 과세소득 산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ta-future-taxable-profit):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판단할 때 쓰는 미래 과세소득을 실제로 계산하는 절차를 정리한다. 2단계 산정, 기존 일시적차이 반대조정의 제거, 새로 생길 일시적차이의 처리, 소멸 연도의 부족분을 제1012호 문단 27~29로 확인한다. - [[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1) 인식 원칙과 회수가능성 평가 일반](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ta-recoverability):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얼마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틀을 정리한다. 과세소득의 세 원천과 검토 순서, 연도별 소멸시기 대응, 이중계산 방지, 통합 평가의 단위, 재검토를 제1012호 문단 24·26·27·27A·28·29·29A·37·56으로 확인한다. - [[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2)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와 결손기업](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ta-tax-loss-carryforwards):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요건과 결손기업의 실무를 정리한다. 문단 34~36의 가중 요건과 설득력 있는 기타 증거, 미래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자본에 인식된 항목과의 상호작용을 제1012호로 확인한다. - [[회수가능성]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4) 세무정책의 고려와 원천별 검토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ta-tax-planning):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의 세 번째 원천인 세무정책의 요건과 한계를 정리한다. 실행 의도와 가능성, 실행 비용의 차감, 장부금액 초과 회수가 원천이 되기 위한 세법상 메커니즘, 원천의 세 범주를 제1012호 문단 7·27~30으로 확인한다. - [[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1) 규정의 이해와 적용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nitial-recognition-exception):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긴 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의 요건과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예외를 두는 이유, 세 요건, 부채와 자산의 대칭, 투자자산이라는 경계를 제1012호 문단 15·22·24·39로 확인한다. - [[최초인식 예외]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 (2) 특수 거래 사례와 후속 변동](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re-subsequent-changes):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한 뒤 자산이 상각·재평가되거나 세무기준액이 변할 때의 처리를 정리한다. 면제분의 소비, 후속 차이의 분리 계산, 사업결합인 현물출자와 상대계정을 제1012호 문단 15·22·24·58·61A로 확인한다. - [[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1) 자산부채법의 구조와 인식요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eferred-tax-basics): 법인세회계의 기초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구분,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산정 방법,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 차이를 정리한다. 제1012호 문단 5·7~10·12·15~17·24~29로 확인한다. - [[할인율] 내재이자율과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discount-rate): 리스부채를 할인할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한다. 내재이자율과 증분차입이자율의 우선순위, 리스별 산정 원칙과 포트폴리오 간편법의 한계, 관측 가능한 이자율의 조정, 담보·자금 규모·신용·통화의 반영을 제1116호 문단 26·41·B1로 확인한다. - [[구성요소] 리스요소·비리스요소의 분리 (1) 구성요소 구분과 대가 배분·실무적 간편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components-allocation): 하나의 계약에 섞인 자산 사용권과 유지보수·관리 항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정리한다. 별도 리스요소의 요건, 비리스요소와 별도 구성요소가 아닌 지급액의 구분, 리스이용자·리스제공자의 배분 방법, 실무적 간편법의 한계를 제1116호 문단 12~17·27·38·B32·B33으로 확인한다. - [[구성요소] 리스요소·비리스요소의 분리 (2)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의 리스료 배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land-building-allocation):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리스료를 두 요소에 나누는 방법을 정리한다. 배분 기준이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인 이유와 두 가지 산정 방법, 토지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때의 예외를 제1116호 문단 61·62·B55~B57로 확인한다. - [[리스부채] 후속측정과 재측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liability-measurement):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장부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각표로 정리한다. 유효이자율법의 이자 기준액과 선급·후급의 차이, 재측정이 끼어드는 시점과 할인율의 승계, 재측정 금액의 사용권자산 귀속과 상각 재배분을 제1116호 문단 26·30·36~45로 확인한다. - [[리스변경] 별도 리스 판정과 재측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modification): 리스 계약이 바뀌었을 때 리스변경으로 볼지, 계약에 이미 있던 조건이 작동한 것으로 볼지부터 판단한다. 별도 리스의 두 요건, 별도 리스가 아닐 때의 재측정 절차와 수정 할인율, 범위를 좁히는 변경만 당기손익이 나는 이유, 임차료 감면의 처리와 코로나19 실무적 간편법의 현재 상태를 제1116호 문단 44·45·46·46A·46B로 확인한다. - [[리스료] (1) 리스료의 구성요소](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payments-scope): 리스기간이 정해진 뒤에는 그 기간에 지급하는 금액 가운데 무엇이 리스료로서 리스부채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리스제공자의 풋옵션, 중도해지 위약금, 잔존가치보증과 배상의무,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문단 24·27·28·36·38·42·43·B33·B42로 정리한다. - [[리스기간] (2) 개시 후 재평가와 리스부채 재측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term-remeasurement): 리스개시일에 정한 리스기간을 언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어떻게 다시 측정하는지 정리한다. 재평가의 두 요건, 재평가와 리스변경의 구분, 수정 할인율을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를 제1116호 문단 20·21·32·39~43·45·B37·B41로 확인한다. - [[리스기간] (1) 집행가능기간과 상당히 확실](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term):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크기를 결정하는 리스기간을 리스개시일에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한다. 해지불능기간과 집행가능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상당히 확실의 판단, 리스기간의 시작과 비연속 사용을 제1116호 문단 18·19·B34~B37·B39·B40으로 확인한다. - [[리스제공자] (1) 리스의 분류와 인식·측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ssor-accounting): 리스제공자가 하나의 계약을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하는지를 정리한다. 문단 63의 다섯 가지 예와 문단 64의 세 가지 지표가 요건이 아니라 신호라는 점, 문단 65가 정한 반례의 위계, 문단 66의 재분류 금지와 그 예외, 그리고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문단 69와 문단 83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배분되는 방식을 확인한다. - [[인식 면제]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cognition-exemptions):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예외를 정리한다.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집행가능기간으로 보는 단기리스 판단, 개별 자산 단위로 보는 소액 기초자산 요건, 면제 적용 시 정액 인식과 리스 인센티브 처리를 제1116호 문단 5~8·50·53·B3~B8·B34로 확인한다. - [[사용권자산] 최초측정과 감가상각](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ou-asset-initial-measurement):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무엇이 들어가고 그 자산을 언제부터 몇 년에 걸쳐 상각하는지를 정리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증분원가 판정, 임차보증금과 복구원가의 분해, 문단 29~32의 후속측정과 감가상각기간·개시시점을 제1116호 문단 23~25·29~32로 확인한다. - [[판매후리스] 판매 여부 판단과 사용권자산 측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ale-and-leaseback): 쓰던 자산을 팔고 다시 빌려 쓰는 거래의 판단 순서를 정리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문단 99), 판매이면 사용권자산과 차손익을 얼마로 재는지(문단 100~102), 리스부채를 후속측정할 때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서 차손익이 생기지 않도록 리스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문단 102A), 판매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문단 103)를 사례로 확인한다. - [[리스제공자] (2) 전대리스](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ublease): 전대리스를 분류하는 기준점이 기초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이라는 점과 그 귀결을 정리한다. 단기리스 인식면제의 정확한 요건, 매출연동 변동리스료의 결정력, 금융리스 전대리스의 개시일 회계처리와 개시 후 재평가의 비대칭을 제1116호 문단 3·20·62·63·65·67·68·B7·B41·B53·B58로 확인한다. - [[총론] 일시적차이와 세무기준액 (2) 유보와 일시적차이의 판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temporary-difference-identification): 세무조정 유보가 있어도 일시적차이가 없는 경우와 유보가 없어도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를 유형별로 판별한다. 제1012호 문단 5·7~9·15·24·26과 세무기준액 정의로 확인한다. - [[경과규정] 최초 적용의 선택이 남긴 것과 그 이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transition): 제1116호 부록 C의 경과규정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리한다. 전환일에 고른 사용권자산 측정 대안이 지금 장부에 남긴 잔액과 감가상각비의 차이, 리스 정의 재판단 면제가 계약변경으로 끝나는 시점, 전환일 조정 항목의 범위, 회계기준을 처음 채택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제1101호 부록 D의 리스 규정을 문단 C3·C4·C5·C6·C7·C8·C10·C11·C12로 확인한다. - [[리스료] (2) 변동리스료의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variable-lease-payments): 금액이 변동하는 리스료 중 어떤 것이 리스부채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한다. 실적·사용량 연동 지급액의 제외와 비용 인식 시점, 지수·요율 연동 지급액의 최초 측정과 재측정,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두 경로를 제1116호 문단 27·28·38·39·42·43·B42로 확인한다. - [[리스의 식별] 산업·특수 계약 사례 (4) 설비·금형·공급약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identification-equipment-supply): 물건을 사고파는 공급계약처럼 보이는 계약에도 리스가 포함될 수 있다. 전용 금형·위탁생산 라인·다수 동종 장비 도급을 소재로,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과 사용통제권(경제적 효익 B21~B23·사용지시권 B24~B30)의 판단틀을 산업·특수 계약에 적용한다. - [[리스의 식별] 산업·특수 계약 사례 (3) 전력·에너지·해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identification-industry-cases): 전력구매계약·용선·에너지 설비 등 산업·특수 계약에서 리스의 정의(식별되는 자산·경제적 효익·사용지시권)를 판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와 부록 B(B9·B13·B14·B20·B21~B23·B24~B29)를 적용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사례로 다룬다. - [[리스의 식별] 자산의 일부와 대체권 (2) 부동산 공간·소매점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identification-space-substitution): 부동산 공간의 일부(주차장·옥상·외벽)와 소매점포가 제1116호의 식별되는 자산인지를 물리적 구별·자산 용량(문단 B20)과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문단 B14~B19)으로 판단한다. 매출연동 변동리스료와 사용지시권(문단 B23~B25·B30), 토지·건물 사용권의 적용범위 경계(문단 3·9~11)까지 부동산·소매 유형에 한정해 다룬다. - [[리스의 식별] 리스의 정의 (1) 식별되는 자산·사용통제권과 리스 여부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identification):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라는 단일 정의로 판단한다. 식별되는 자산·사용통제권·실질 판단의 세 축을 제1116호 문단 9·B9·B13~B30으로 물류·운송 사례에 적용한다. - [[총론] 리스 기준의 상호작용 (3) 타 기준서 접점·특수사례·PIR](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interactions-industry-cases): 리스이용자가 계상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제1116호 본문을 넘어 유형자산·손상·사업결합·환율·법인세 등 다른 기준서의 적용에 파급되고, 공동영업(제1111호)·천연자원 탐사설비·토지사용권처럼 적용범위와 리스 식별의 경계에 놓인 거래는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 리스 식별(문단 9·B9)·리스기간(문단 18·B34)·사용권자산 원가(문단 24)·전대리스 분류(문단 B58)·변동리스료(문단 27·28)·판매후리스(문단 B46)의 접점과 IASB 사후이행검토(PIR)의 미결 논점을 정리한다. - [[총론] 리스회계 개관 (1) IFRS 16 도입과 경과규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ase-overview): 리스이용자 회계를 사용권자산 단일모형으로 통일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전체 구조를 정리한다. 단일모형·인식면제·리스제공자 이원모형·시행일·경과규정(문단 1·5·8·22·23·26·62·63·C1·C5·C7·C8)과 리스의 정의(문단 9, 부록 B9·B13·B14·B21·B24)를 제조업 리스이용자 사례로 확인한다. - [[총론] 리스이용자 회계 (2) 리스 식별·할인율·변동리스료의 핵심 적용이슈](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essee-core-issues): 리스이용자 회계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한 뒤 사용권자산 모형으로 인식·측정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식별의 두 요건(문단 9·B9·B13·B14·B21·B24)과 측정의 세 축인 리스기간·할인율·변동리스료(문단 18·22·24·26·27·28·B37·B42)를 실무 판단 순서로 정리한다. - [[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llocation-customer-option): 계약에 딸린 '추가 구매 선택권'을 언제 별도 수행의무로 보고 거래가격을 얼마나 배분하는지 K-IFRS 제1115호 문단 B39~B43으로 정리한다. 그 선택권이 통상 할인 범위를 넘는 '중요한 권리(material right)'인지의 판정과 개별 판매가격 추정(B42)·갱신형 실무적 대안(B43)을 다룬다. - [[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llocation-points-vouchers): 매출과 함께 준 포인트, 미리 판 상품권, 제3자가 상환하는 마일리지를 언제·얼마나 수익으로 잡을지 K-IFRS 제1115호로 정리한다. 개별판매가격·행사가능성 반영 배분, 미행사분(breakage), 계약부채 대 금융부채, 본인 대 대리인을 다룬다. - [[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allocation): 여러 수행의무가 있는 계약에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어떻게 나누는지 -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배분 원칙(문단 73~80), 할인액의 배분(문단 81·82), 변동대가의 배분(문단 84~86·88)을 에듀테크 공급계약 사례로 정리한다. - [[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sideration-payable-sales-incentives): 딜러 쇼룸 지원금, 대리점 무이자 대여, 대형마트 입점 수수료(slotting fee), 최종 소비자 캐시백, 플랫폼 포인트까지 -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매출차감인지 별도 매입인지, 유통망 밖 '고객의 고객'에게 준 대가는 어떻게 보는지 K-IFRS 제1115호 문단 70~72로 판정한다. - [[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sideration-payable-to-customer): 브랜드사가 리테일러에 주는 입점 지원금·광고 분담금·최종소비자 적립금을 매입으로 볼지 수익에서 차감할지 K-IFRS 제1115호 문단 70~72로 구분한다. 판단 기준은 고객에게서 '구별되는 재화·용역'을 받았는지다. - [[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sideration-received-from-supplier): 공급자·카드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물류수수료·리워드를 별도 수익으로 인식할지, 재고·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할지를 판매자측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제1115호 문단 70~72)의 매입측 대칭으로 정리한다. 논점의 상당 부분은 제1115호가 아니라 재고·유형자산 기준서(제1002·1016호)의 매입할인 영역이다. - [[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3) 건설·조선·주문제작 산업 적용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struction-shipbuilding-industry-cases): 대체 용도 없음과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라는 두 요건을 조선·주문제작·건설분양에 적용하면 산업마다 결론이 달라진다. 취소불능 선박계약은 문단 B11로, 고객 설비에 설치하는 주문제작은 문단 35(2)로 기간에 걸쳐 인식하지만, 계약이 빈 주문제작 장비는 한 시점에 인식한다. 세 산업의 판정 차이를 사례로 검토한다. - [[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tract-costs):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데 든 원가를 자산으로 이연할지 즉시 비용으로 볼지를 정한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문단 91~94)·계약이행원가(문단 95~98)의 자산화 요건과 상각·손상(문단 99~104)을 클라우드 SaaS 구독·병원정보시스템 구축·선불식 상조 세 사례로 확인한다. - [[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tract-identification): 계약은 명시된 기간이 아니라 현재 집행가능한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에만 성립한다(문단 11·12). 위약금 없는 해지권과 회수가능성이 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문단 9·15), 같은 고객과 맺은 복수 계약은 문단 17의 요건으로 결합한다. 해지권 있는 구독형 정비와 연결실체의 복수 계약 사례로 판단한다. - [[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tract-modifications): 공사·설계변경으로 계약의 범위나 대가가 바뀔 때 이를 별도 계약·기존계약 종료 후 새 계약·누적조정 중 무엇으로 볼지 K-IFRS 제1115호 문단 18~21로 판단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변경의 처리가 특히 까다롭다. - [[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2) 매각의 실질 판단과 특수 사례 - true sale·자산 이전](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control-transfer-true-sale): 한 시점 인식에서는 '언제 넘겼나'보다 '이게 매각이 맞나(true sale)'를 먼저 물어야 하는 거래가 있다. 매각 후 위험·보상이 남거나 되사기·우선매수협상권이 붙어도 통제가 이전되면 매각이고, 소유권을 넘겨도 통제가 남으면 매각이 아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31~38·B64~B66과 비금융자산 처분 규정으로 그 실질을 판단한다. - [[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financing-component-discount-rate):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어떤 할인율로 조정하는지(계약 개시시점 별도 금융거래 이자율·고객 신용특성·후속 미갱신)와, 대금을 늦게 받는 할부(이자수익)와 먼저 받는 선수금(이자비용)의 방향을 K-IFRS 제1115호 문단 60~65로 정리한다. - [[산업 적용] 산업별 적용](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industry-application): 5단계 모형과 특수주제를 산업별 실무에 적용하면 같은 원칙이 산업마다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다. 통신의 번들 배분(문단 22·27·74), 건설의 기간에 걸친 이행(문단 35·37), 제약의 라이선스·로열티(문단 B58·B63), 소매유통의 반품·포인트(문단 B21·B40)를 네 사례로 확인한다. - [[라이선스] 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icences-royalties): 지적재산 라이선스가 접근권(문단 B58 세 기준 충족 → 기간에 걸쳐, 문단 B60)인지 사용권(B58 미충족 → 한 시점, 문단 B61)인지 판정하는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을 세운다. 캐릭터 브랜드 라이선스와 산업디자인 도안 라이선스 사례로 접근권·사용권과 지적재산 매각의 경계를 확인한다. - [[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licences-software-content-cases): 라이선스에 업데이트·유지보수·설치·호스팅이 더해지면 문단 27~29·B53으로 각 약속의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구별되면 접근권·사용권(문단 B56·B58)을 판단해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에 적용한다. - [[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over-time-criteria-cases):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한 시점'에 인식할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5의 세 요건으로 판정한다. 원칙은 한 시점이고,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때에만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계약의 형식(재화·용역)이 아니라 통제가 이전되는 방식이 판단 기준이다. - [[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over-time-recognition): 주문제작·분양처럼 통제의 점진적 이전이 뚜렷하지 않은 계약에서 진행기준을 쓸 수 있는지는 문단 35(3)으로 판단한다. 자산에 대체 용도가 없는가,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는가 - 이 두 요건을 K-IFRS 제1115호 문단 36·37·B9~B13으로 정리한다. - [[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erformance-obligations): 산업 설비 공급계약에서 수행의무를 몇 개로 볼지 - 준비활동·선수수수료·보증의 처리, 구별의 두 요건(효익·별도 식별 가능성), 실질적으로 같은 재화·용역을 하나로 묶는 '시리즈' 지침을 K-IFRS 제1115호 문단 22~30으로 정리한다. - [[라이선스] 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harma-bio-licences): 신약 라이선스아웃의 수익인식을 제약·바이오 특유의 마일스톤·변동대가 관점에서 다룬다. 라이선스와 R&D·제조용역의 구별(문단 27·29), 선급금과 개발·규제 마일스톤의 인식과 변동대가 제약(문단 53·56·85), 판매기준 로열티의 예외(문단 B63), 사용권 라이선스와 '독점판매권'의 경계(문단 B58·B61·31)를 사례로 확인한다. - [[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o-customization-integration): 표준 모듈을 결합한 통합산출물, 고객 환경에 맞춘 소프트웨어 변형·맞춤화, 위탁제조의 준비활동과 전용 금형을 두고, 하나의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몇 개로 나눌지 K-IFRS 제1115호 문단 25·27·29·35로 판단한다. - [[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o-industry-cases): 물류·SaaS·게임·여행 네 산업의 계약에서 '무엇이 구별되는 수행의무인가'를 K-IFRS 제1115호 문단 27~29로 판정한다. 대행 용역의 분해, 라이선스와 용역의 결합, 무료 제공과 유료 아이템, 번들 구성요소의 구별을 함께 다룬다. - [[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1) 무역운송조건·인도시점과 미인도청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oint-in-time-control): 무역운송조건(인코텀즈)·인도조건·세금계산서는 통제 이전 시점을 정해 주지 않는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지 않는 재화판매는 한 시점에 인식하며(문단 38), 그 시점은 지급청구권·법적 소유권·물리적 점유·유의적 위험과 보상·고객 인수의 다섯 지표를 종합해 판단한다. FOB·CIF 수출, 고객 검수, 미인도청구(bill-and-hold)에 적용한다. - [[표시·공시] 계약자산·계약부채 표시·공시](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esentation-contract-assets): 수익으로 인식·측정한 금액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인지에 따라 수취채권·계약자산·계약부채로 나눠 표시하고(문단 105~109), 수익 분해·계약잔액·잔여 수행의무·중요한 판단을 공시한다(문단 110~129). 진단장비 복합계약, 환경플랜트 EPC 진행기준, 모빌리티 슈퍼앱 포인트 사례로 표시·공시를 확인한다. - [[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incipal-agent-distribution-platform): 공급자 직배송·순간소유권(flash title)·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에서 총액과 순액은 물리적 점유나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로 결정된다. K-IFRS 제1115호 문단 33·B34~B37로 유통·재판매 특유의 사용 지시 능력과 주된 책임·재고위험 판단을 정리한다. - [[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incipal-agent-platform-content): 플랫폼·콘텐츠·광고처럼 물건 대신 '권리'가 오가는 무형·디지털 거래에서 총액(본인)과 순액(대리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룬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콘텐츠 스트리밍·광고 플랫폼·전자 바우처를 통제 원칙(문단 B34A·B35)과 B37 지표의 특성별 적합성으로 판단한다. - [[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2) 대리인의 수익인식시기·상계 표시와 적용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incipal-agent-timing-presentation): 대리인으로 판단이 끝나도 세 가지가 남는다.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가, 총액인가 순액인가, 그리고 최종고객에게 준 판촉 할인이 수수료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본인·대리인 판단의 세 지표는 (1)편에 두고, 이 글은 대리인의 인식시기·표시·판촉 할인 처리를 K-IFRS 제1115호 문단 31·B36·70~72로 짚는다. - [[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incipal-agent-tolling-services): 원재료를 사와 가공해 되파는 유상사급, 정비를 하도급하는 설비 유지보수, 외부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해 통합하는 계약에서 총액·순액과 본인·대리인은 모두 '정해진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는가' 하나로 판단한다. K-IFRS 제1115호 문단 B34~B37과 70·B64로 원재료 통제·하도급·결합산출물의 실질을 검토한다. - [[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1) 판단원칙과 기본개념 - IFRIC 아젠다](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incipal-agent):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전달하는 데 여러 당사자가 끼면 수익을 총액(본인)으로 인식할지 순액(대리인)으로 인식할지가 달라진다. 그 답은 '고객 이전 전에 그 재화·용역을 통제하는가'이며, 누가 대금을 걷는지나 '플랫폼·중개'라는 이름표로 정해지지 않는다. K-IFRS 제1115호 문단 33·B34~B38과 IFRIC 아젠다로 판단원칙을 정리한다. - [[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progress-measurement-uninstalled-materials):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산출법과 투입법 중 무엇으로 측정할지, 그리고 원가기준 투입법에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고가 자재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K-IFRS 제1115호 문단 39~45·B15~B19로 정리한다. 통제이전을 충실히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미설치 자재는 이익률 0%로 처리한다. - [[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purchase-returns): 자산을 판매하고 되사는 재매입약정은 통제가 이전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 선도·콜옵션(문단 B64~B69)과 풋옵션(문단 B70~B76), 판매후리스(제1116호 문단 98~103)에서 재매입가격의 대소와 경제적 유인으로 리스·금융약정·반품권 판매를 구분한다. - [[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turns-refund-consignment):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므로 수익을 인식하되, 반품 예상분은 환불부채와 회수권 자산으로 따로 인식한다(문단 B20~B27·55·56). 중개인에게 제품을 넘겨도 통제가 남으면 인도 시점 수익이 아닌 위탁약정이다(문단 B77·B78). - [[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venue-5step-overview): 수익은 통제 이전이라는 단일 기준의 5단계 모형으로 인식한다. 계약 식별(문단 9)·수행의무 식별(문단 22)·거래가격 산정(문단 47)·배분(문단 73)·인식(문단 31·35)의 구조와, 5단계 밖의 계약원가(체결·이행원가·상각·손상, 문단 91~104)를 커피머신·원두 구독 회사의 번들 계약으로 확인한다. - [[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venue-scope): 이 거래에 제1115호를 적용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리스·보험·금융상품·비화폐성 교환은 다른 기준서가 우선하고(문단 5), 상대방이 '고객'이 아니면 수익 기준서 밖이다(문단 6). 연료전지 회사의 원료 스왑 사례로 적용범위의 경계를 확인한다. - [[세무 연계]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venue-tax-timing-differences): 제1115호는 통제 이전의 실질(문단 31·32·35·38)로 수익을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용역에 작업진행률을 강제한다. 두 기준의 진행기준 트리거와 진행률 측정(문단 39·41·B18) 차이가 회계-세무 시점차를 만들고 유보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로 이어지는 과정을 창작 사례로 확인한다. - [[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revenue-transition): 새 수익기준서를 처음 적용할 때는 어떤 경과규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비교표시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이 달라진다. 제1115호의 시행일(문단 C1), 완전소급법과 실무적 간편법(문단 C3·C5), 누적효과 일괄조정법(문단 C7·C7A·C8), 완료된 계약의 정의(문단 C2)를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최초 적용 사례로 확인한다. - [[라이선스] 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ales-usage-based-royalties):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판매·사용기준 로열티는 변동대가 추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고, 후속 판매·사용과 관련 수행의무 이행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한다(문단 58·B63·B63A). 최소보장로열티·선급금·보류 조항·중개 대리인 같은 특수 조항이 그 인식시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프랜차이즈와 출판 라이선스 사례로 확인한다. - [[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significant-financing-component): 고객이 대금을 미리 내거나 나중에 나눠 내면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K-IFRS 제1115호 문단 60~63·65로 그 존재를 언제 인정하고(선수·후불·무이자), 어디부터 배제하며(고객 재량 납기·변동대가·1년 이내 간편법), 수익과 이자를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한다. - [[3단계 거래가격] 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taxes-collected-on-behalf):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처럼 재화에 얹혀 부과되는 세금을 매출에 넣을지(총액) 뺄지(순액)를 K-IFRS 제1115호 문단 47·70으로 판정한다.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인지, 과세당국을 대신해 걷는 세금인지에 따라 총액·순액이 달라진다. - [[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variable-consideration-penalties-incentives): 지연배상금·위약금·중단 보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처럼 유형이 제각각인 조건부 대가를 K-IFRS 제1115호 문단 18·50~59·88로 구분해 판정한다. 무엇이 변동대가이고 무엇이 별개의 손해배상·계약변경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거래가격에 넣는지를 함께 다룬다. - [[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variable-consideration-rebates-price-adjustments): 판매 장려금, 잠정 가단가, 이전가격조정처럼 '깎아 준 값'과 '아직 안 정해진 값'을 K-IFRS 제1115호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장려금은 이름이 아니라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를 실제로 변동시키는지로 판별하고, 가단가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추정치로 인식한다. - [[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variable-consideration): 성과보너스·물량 리베이트·차액보상처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대가를 언제·얼마나 수익으로 잡을지 K-IFRS 제1115호 문단 50~59로 정리한다.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의 선택, '수익 환원 제약'을 함께 다룬다. - [[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https://accountingwiki.co.kr/articles/warranties): 같은 '보증'이라도 확신 유형이면 제1037호 충당부채로, 용역 유형이면 별도 수행의무로 구분된다. K-IFRS 제1115호 문단 B28~B33으로 두 유형의 구분, 초과·초장기 보증기간의 판단, 그리고 수리 대신 환불로 넘어갈 때의 경계를 정리한다.